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 정기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까지 부과 될 수 도 있다고 하니 이륜차(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미리 정기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단검사소는 다소 시간이 지체될 수 도 있으니 민간검사소를 이용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래에 민간검사소 조회 방법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가까운 민간검사소를 빠르게 조회하세요. ✅민간검사소 조회하기 🚨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단 검사소 예약이 어렵다면, 민간검사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민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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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1.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