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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의 의견이 대립 대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대출(일명 코로나 대출)의 연장선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10월 4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연장을 금융권에 요청하고 있지만 금융권은 연장이 아닌 장기 분할상환이라는 카드를 내세우고 있어 서로 대립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시행된다고 하니 다음과 같은 정보를 취합하셔서 소상공인들의 재무구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10월 4일 예정되어 있으며 새출발기금.kr 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9월부터 적격확인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며 오프라인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을 통해 다양한 오프라인 지점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재무에 구조적 위기에 처한 차주의 채무조정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이 997조 원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업자대출 653조 원과 가계대출 343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개인 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2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정부의 지원 정책 덕분에 부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지라 코로나19와 물가상승과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새출발기금의 채무감면 조정의 전체예산은 최대 30조 원으로 정부가 내건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혹은 부실 우려 차주 중에서 개인사업자 혹은 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해당하시는 소상공인들은 딱 1회만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요건 간략 정리
위에서 말했다시피 코로나 피해를 전제로 부실차주 혹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하여 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보았다는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방역지원금, 손실보전, 보상 등 여러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거나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황유예조치를 이용하는 차주이거나 코라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최근 코로나와 관련된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쉽게 접수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실과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을 못 갚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타면 부실과 부실 우려 차주는 돈을 못 갚고 있는 상황이거나 돈을 못 갚을 우려가 있는 차주에 해당합니다. 부실 자격은 3개월 이상 1개 이상 대출에 연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실 우려는 폐업자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자,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 유예 사용 중인 자, 체납(국세, 지방세 등)으로 인해 신용정보관리 대상 등재자, 신용평점이 낮은 고의성 없이 긴 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 한자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사유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혜택도 달라진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부 기준은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부기금을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제대로된 세부 기준을 발표 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원금 감면 비율)
이 기금의 혜택은 현재 부실인자와 부실 우려가 되는 자로 분류됩니다. 먼저 현지 부실인자는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순 부채 중 60~8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전체 한도는 1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 연체 가산금도 제해주고 분할 상환 방식으로 0~12개월간 거치, 1~10년간 나눠서 갚게 해 주는 혜택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혜택이 있으면 불이익도 있습니다. 해당 기금을 사용하면 2년간 신규대출, 카드 이용 발급 등 정상 금융생활이 사실상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실이 우려되는 자는 부채에 대한 원금을 탕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 이자 비용에 대한 조정을 받는데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현재 기본 약정 금리+9% 초과분에 대해서 9%로 유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연체 30일 이후라면 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하므로 이에 따른 단일 이율로 낮춰주되 이는 구체적인 과정에 돌입해야만 이율이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갚아가는 방식과 기간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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